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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보기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144658_2687.html

요즘 MB정부가 내놓는 의료정책을 볼 때마다 한 숨이 절로 나옵니다.

며칠 전에 '의료법인 영리법인화'를 추진한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더랬죠.

그 전에는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한다는 '기획재경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온갖 '오해'발언으로 묻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양급여 내역? <- 이게 뭐냐구요?

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금액은 병원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하여 받아냅니다. 이때 환자가 치료받은 내역이 전부.... 싸그리~~~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자료를 근거로 공단에서 병원으로 해당 금액만큼 치료비를 지불하는 거죠.

에게 숨기고 싶은 질병을 치료받은 적이 있다구요? 휴... 이제 보험회사도 알게 되겠군요. 바로 그 내역을 민간보험회사에 넘긴다는 것이니까요. 민간회사의 직원들.. 좀 많지요??

기를 평소 달고 다니신다고요? 그래서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들락거리신다고요? 네... 이제 폐계질환에 대해선 민간보험 가입이 안되겠군요. 설사, 가입되더라도 '고지 의무'를 어기셨기때문에 보험금 지급받기 힘드시겠습니다.

'요양급여 내역 정보 제공'이란 국민의 개인정보, 그것도 아주 민감한 의료에 대한 정보를 단지 '민간보험의 장사가 잘 되게' 만든다는 이유로 팔아, 아니 몽땅 진상한다는 얘기니까요.

네. 미쳤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그것도, 보복부가 아닌 '기획경재부'에서 발표했더랬죠. 이상하지요? 그곳에는 대기업 장학생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대기업이 키우는 便犬만 있나보나 봅니다.

의료법 19조에서 업무상 취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자격 정지 2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법에는 개인정보유출및거래를 금지시키고 있구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서 의료법을 위반하겠다고 하는군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면 GDP 1%가 올라간다고 하던 MB와 그 똘마니들'......

너나 잘하세요. 덴장...


+ 오늘 등록금인상 반대 시위가 열렸다고 하는군요........투표합시다. 대학생님들.....

+ 그리고 예비의료인과 학교후배님들....  MT가서 친목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MT자리에서 '당연지정제', '영리법인화', '의료 개방' 등등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를 토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료봉사활동도 좋지만, 의료봉사를 하는 도중에 요즘 발표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것은 어떨까요?